대학내일
최대 240만 원,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해드립니다
지금 바로 '서울시 청년월세지원' 지원하자!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한장 요약!
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만 19세 ~ 39세 청년 1인 가구
지원금액: 월 20만 원 이하 지원 (최대 12개월 / 240만 원)
접수기간: 2024.4.3.(수) 10:00 ~ 4.23.(화) 18:00
신청방법: 서울주거포털 (housing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sh01_060513) 온라인 신청&접수
제출해야 할 서류들은?
확정일자가 날인된 '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' *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부여
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(24.1~3월) 월세 이체 내역 '이체확인증'
*이제 일차,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
공고일 이후 발급분 '가족관계증명서' (본인 기준 상세증명서)
공고일 이후 발급분 '주민등록등본' (필요 시)
*임차주택 소재지에 '만19세 ~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'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
선정기준부터 발표까지!
선정인원: 25,000명
선정방법: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
결과발표: 2024년 7월 초 예정
본 기사는 서울시로부터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.
#청년월세지원#청년 정책#서울시